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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사했거나 퇴직 예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70일까지 월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 활동까지 지원됩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이므로, 정해진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 조건
- 퇴사 사유: 회사 사정,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 가입 기간: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근로 능력 있음: 즉시 근로 가능 상태일 것
- 재취업 의사 및 구직활동: 적극적 구직활동 진행
신청 방법
- 퇴사 후 14일 이내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상담
- 취업특강 수강(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1차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 신청 후 7일 대기기간이 있으며, 이후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 금액 및 기간
- 1일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
- 하한선: 최저임금 기준 하루 약 66,000원 (2025년 기준 예상)
- 지급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가입기간과 나이 따라 상이)
구직활동 인정 기준
-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참여
- 취업 상담, 교육 수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
- 창업 준비 활동 일부 인정
💡 매회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1~2건 이상을 증빙해야 계속 수급 가능!
마무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한 분들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재취업과 생계 안정을 동시에 돕는 제도입니다. 퇴사 예정이라면 사전에 조건을 꼭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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