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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분야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하면 신고만으로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중신고 대상은?
-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의 허위청구
- 실제 사용과 다른 과다청구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 부정수급이며, 이를 신고하면 국가재정 회복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 신고 방법 안내
- 청렴포털 접수: www.clean.go.kr
- 우편·방문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 30102)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원칙적으로 신분 노출은 절대 없습니다.
💰 보상금 및 포상금은 어떻게?
-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부정수급 환수액에 따라 산정
- 최대 5억 원의 포상금: 공익적 기여도에 따라 추가 지급
📌 자진 신고 시에는 제재부가금 감경이나 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 부정수급 주요 사례
- 유치원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보조금을 부정 편취
- 사립학교에서 허위 교직원 등록 후 인건비 부정수급
- 대학 교수가 출석 조작으로 국가장학금 부정수령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이 포스팅을 보셨다면, 주변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금전적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교육을 위한 예산은 우리의 세금입니다.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당신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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