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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상태거나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표적인 고용복지 정책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며,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각각 지원 내용과 조건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유형의 차이를 비교하며, 어떤 유형이 내게 맞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상담·훈련 등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형 고용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중장년층 등 실직자 전반을 포괄합니다.
1유형과 2유형 비교표
구분 | 1유형 | 2유형 |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구직자(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18~34세), 중장년, 특정계층 등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단, 청년은 소득·재산 심사) |
재산요건 | 4억원 이하 | 조건 없음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수당 없음 |
수당지급 | 월 30만 원 x 6개월(최대 180만 원) | 해당 없음 |
훈련참여 | 의무참여 | 선택참여 |
👉 요약: 1유형은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 생활비 지원형, 2유형은 맞춤형 취업서비스 중심형으로 구분됩니다.
공통 지원 내용
- 취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업 연계
-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선 지원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 신청처: 워크넷 (www.work.go.kr)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신청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워크넷 회원가입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1유형으로 신청했는데 탈락하면 2유형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자동 전환되거나 별도 신청도 가능합니다.
Q. 2유형도 직업훈련비나 교육비가 지원되나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연계 혜택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구직지원이 아닌, 생계·훈련·상담을 아우르는 종합형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1유형 또는 2유형을 잘 선택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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