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12살A군 등 2명이 9살 아동 2명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2명이 공용화장실 등지에서 자신들보다 3살 어린 동생들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한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는 학교 폭력 및 성폭행을 저지른 촉법소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하지만 6학년 학생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내용이였다.
초등학교 3학년 B군과, C군은 같은 학교 6학년 형들에게 꾸준히 학교 폭력과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한다.
B군은 폭력 사실을 담임선생님께 이야기했으나, 가해자 측 부모들은 "어린 나이에 놀다보면 그럴 수 있지"라는 자기 자식이라고 아무런 죄가 없다는 듯이 넘어가려고 하는 뻔뻔함을 보이면서 가해자 측의 사과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그러나 B군은 6학년 형들이 자신과 C군 친구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한 뒤 구강성교를 시켰다고 하며
서로의 항문에 볼펜과 연필 등을 삽입하라는 폭력을 저질렀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형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 및 폭행을 하면서 겁을 줬고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큰 죄를 지었음에도 처벌 되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가해자들에게 가벼운 벌을 주게되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반성을 못하고 더 큰 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만드는 것 밖에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촉법소년이라는 법 때문에 요즘 어린 학생들이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점점 더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루 빨리 이런 일들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제도를 도입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