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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과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이 어려운 경우 지원받는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며, 급여 종류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종류
- 생계급여: 최저생활비 보장을 위한 현금 지원
-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지원
- 주거급여: 월세 지원 또는 자가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수업료 등 지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30%)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7%) | 교육급여(50%) |
---|---|---|---|---|---|
1인 | 2,210,000원 | 663,000원 | 884,000원 | 1,038,000원 | 1,105,000원 |
2인 | 3,676,000원 | 1,102,000원 | 1,470,000원 | 1,727,000원 | 1,838,000원 |
4인 | 6,434,000원 | 1,930,000원 | 2,574,000원 | 3,024,000원 | 3,217,000원 |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중위소득 대비 몇 % 이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자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처리기간: 보통 30일 이내 결과 통보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어졌나요?
A.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자산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포함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별 재산 공제 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 Q.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중복 수급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라면, 꼭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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